부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30 15:52: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 1030여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1530여명이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9월5일 집합 연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사전 신청한 부천시 공인중개사 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분증과 사이버교육이수증을 지참하고 현장접수 후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수요 폭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