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4월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해 30만원 어치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뒤 다음날 레스토랑에 연락해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A씨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구토하는 등 몸이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과도한 요구를 수상히 여긴 레스토랑 측이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다가 A씨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다른 경찰서에도 2건 더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추후 연락 달라"며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는 등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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