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9일 "S여고 특별감사 결과, 교무부장 B씨가 자신의 딸들이 속한 학년 시험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면서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청은 S여고 교무부장 B씨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16~22일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B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입학한 2017년부터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업무에서 빠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교장과 교감도 자매가 입학한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배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상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청은 B씨와 B씨의 자녀가 재학 중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안 한 교장, 교감 정직과 정기고사 담당교사 견책 등 관련자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업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고쳐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정기고사 전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평가관리·인쇄·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가 교사인 학생이 고교지망 시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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