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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는 한국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A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2명의 현지법인 사업현장 취재 지원을 위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A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옆자리로 옮겨와 대담하게 특정 부위를 만졌다. 또 러브샷 강요를 시작으로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스킨십 등도 일삼았다.
다음날 B씨가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27일 A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자체감사 끝난 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해당매체와의 통화에서 “해임할 경우 고소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됐다”며 “이번 조치는 정승일 사장이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에 근무했던 C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C부장은 지난 2월 말 저녁 9시 경 남직원이 없는 틈을 타 여직원 D씨와 E씨를 강압적으로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직원 D씨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을 해 성적불쾌감을 줬고 D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잊으라고 하며 성추행을 은폐하려 했다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일주일여 만에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또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건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와 상급기관에 동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징계 조치도 공무원 수준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대책 등을 감안하면 정승일 사장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사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국가스공사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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