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4일 2019년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시와 경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빛공해분야 담당공무원, 생활안전분야 담당경찰관, 빛공해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찰 생활안전 관련 보안등 증설요구와 빛공해 분야 규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좁은 골목길은 밝아지지만 주거지로 침입하는 빛을 줄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로 인한 생태리듬 교란 뿐 아니라 생태계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2017년 12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했고, 2019년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ㆍ자연 녹지), 제2종(생산ㆍ자연 녹지),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ㆍ공업지역)까지 구역을 구분, 지정했으며, 중심상업지역, 관광특구, 산업단지, 공항지구, 비연육도서 지역은 지정을 유예했다.
조명대상시설은 공간조명(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ㆍ옥외 체육공간ㆍ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ㆍ교량ㆍ숙박 및 위락시설)이며, 2019년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되,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번 인천시-경찰 간 간담회를 통해,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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