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은 종업원수 50인을 초과하거나(2016년 세법개정 이전 신고대상)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2016년 세법개정 이후 신고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과소·누락 사유는 ▲사업장 판단여부에 대한 해석차 ▲2016년 세법개정 과세적용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신고납부 누락 ▲중소기업 공제 감면적용 부적정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소 또는 누락 사례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인력파견업체들이었다.
정순균 구청장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때 시작될 수 있다”며 “세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신고 누락이 많은데, 납세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수상구 1위를 차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시로부터 1억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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