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쟁해결 돕는 화해조정인 양성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8일부터 ‘2018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돌입한다.
구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서울YMCA와 공동으로 10개동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주차 시비, 흡연 등의 분쟁 해결을 돕는 화해조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양성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과 조정 사례와 자발적 화해를 위한 상담기법과 대화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골목 단위 분쟁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활동가로도 활약하게 된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문의는 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늘날 갈등은 일상화돼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구는 이웃간 갈등 및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해당과정을 운영해 이미 1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역주민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를 활용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이란 방식”이라며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민간 단절된 관계가 회복돼야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건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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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에 수료한 수료생들이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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