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어촌민박 지도점검은 ▲규모·시설기준 준수 여부 ▲민박사업자 실거주 확인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행위 ▲위생, 소방 등 민박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결과 주요 불법행위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단독·다가구인 건축물(건축연면적 229㎡ 미만)의 1채만 민박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일정비용을 받고 영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박운영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박을 운영하거나 또는 민박 건축물 전체 5채 중 1채만 민박을 신고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전체동을 영업 신고한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군 담당자는 점검자료를 토대로 “관련법(건축법·공중위생법·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개선명령, 과태료·시정명령 등을 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민박조성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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