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납세자보호관제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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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문제, 전문가와 상담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올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제도 운영이 의무화 됐다.

이에 구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7월27일자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담당부서인 감사실로 소속을 정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전반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민원접수 또는 상담신청은 구청 감사실 민원순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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