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억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경기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이며,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관련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0건 1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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