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기초통계자료에 활용되며,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세부적으로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직접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 음주·흡연 및 신체활동, 예방접종 여부, 의료이용, 사고 등 21개 영역 201개 문항을 1대1 면접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이 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초 통계자료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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