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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