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부원장 입찰방해 무죄”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16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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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5년 7월 3일자 “‘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제하로 서울동부지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부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위 전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결하여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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