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기분 주민세 26억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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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6231건(26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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