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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현장사무소 포함)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상회 홍보, 마을 가두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현 영암군 재무과장은“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리며,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운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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