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양 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10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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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13일~9월30일 사전신청 접수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9월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 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자가 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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