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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