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이달 10~31일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623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5월31일 토지 합병·분할과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세부적으로 열람은 시청 세정1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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