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규칙 제정 추진도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7일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총 614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수행기관이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법령 및 관리기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면 재원은 ▲국도비 910억원(57.8%) ▲시비 665억원(42.2%) 등 총 1575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 988억원(62.7%)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 303억원(19.3%) ▲운수업계보조사업 162억원(10.3%) ▲민간경상사업보조 75억원(4.8%) ▲민간행사사업보조 25억원(1.6%) ▲민간법정단체운영비보조 22억원(1.3%) 순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에는 주민참여 기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및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및 신고 포상금 예산을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주민자율감시체계가 활성화돼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시 재정운용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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