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감사에서는 33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및 관계공무원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0, 주의 26)와 함께 1억4100여 만원의 재정상 회수조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시설개량공사 시공 부적정)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용연 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서 토량의 적치장 부지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2889만6000원을 회수토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해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체납자 관리소홀)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시행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2만2000여 건, 5억9000여만 원을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관공선 운항 부적정) 관공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운항명령서를 교부하고, 선장은 승선인원 초과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12명이 정원인 501호 관공선에 최대 43명, 최소 14명이 15회에 걸쳐 탑승한 채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긴급누수복구공사 정산설계 부적정) 또한 매월 긴급 누수복구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처리를 하면서 참여근로자 수보다 과다하게 안전장비를 구입했다고 허위로 7541만4000원을 정산 처리한 것이 드러나 해당되는 금액만큼 회수조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며“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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