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디자인, 설치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현행법상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설치 신청서에 크기·모양·재질·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지만,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규격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제작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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