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사업 임금 체불 원천 봉쇄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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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내달까지 시범 운영
근로자ㆍ하도급업체도 '적기 지급 현황' 확인 가능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나섰다.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으로, 지난 2월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부터 경기도(본청)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하도급사의 부실을 방지,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9월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시ㆍ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건설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서정인 도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31개 시, 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시공이 곧 도민들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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