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제한 애로사항 해결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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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안부 주관으로 규제개혁 성과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우수사례 87건이 접수돼 1차 서면심사와 본선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날 시는 수출 및 매출 신장 등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부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용도지역 조정의 경우 평균 5~8년이 소요되지만 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약 135억원의 투자유치와 6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어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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