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 받은 콜밴 기사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4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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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인천=문찬식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온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김씨(남, 61세)를 검거,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승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청 조사결과 김씨는 2017년 10월31일 호주 관광객 A씨를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실제로는 13만7,000원인데도 137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6건에 걸쳐 704만원을 바가지요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1월 호주 관광객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끈질긴 수사를 통해 5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씨를 구속했다. 피해 외국인 관광객 B씨(40세, 미국)는 대한민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월 단속 언론보도를 접하고 E-mail을 통해‘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며 카드 결제 시 대체적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며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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