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 지역 어업인 세목망 사용 금지 연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3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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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협약 체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경기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31일)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에 앞서 지난 6월12일 인천·경기 5개 수협, 인천자망협회, 인천수산인협회, 경기선주협회,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수산자원감소의 원인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오는 8월20일까지 20일간 연장해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보호자는 것이 골자다.

자율협약식에는 시 수산과장과 도 수산과장, 경인북부수협장·인천수협장·경기남부수협장·옹진수협장·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사)인천자망협회장 김우경씨는 "7~8월에 꽃게가 산란하면 꽃게 유생과 어린꽃게가 바다에 떠다니게 된다"며 "세목망 그물로 조업을 하게 되면 꽃게 유생이나 어린꽃게를 어획함으로서 꽃게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많은 어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20일간 조업을 중단하여 꽃게 자원 증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민간주도의 자율관리형 어업의 시작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협약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수산과 어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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