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공시설 몰카 ‘0’··· 범죄안전존 도약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3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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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총 1556곳 점검
불법촬영 적발땐 징역·벌금형
연말까지 안심보안관 지속파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의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점검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에 따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 6월까지 지역내 총 1556개 건물 4540곳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불법촬영장비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오는 12월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19일에도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지하철 공덕역 몰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여성안심보안관 2명과 여성경찰관 2명이 합류해 전자파 탐지기계로 구석구석 검사를 시작했다.

탐지장비는 전파가 감지되면 신호가 울리게 돼 있다. 객실 7칸을 모두 점검했지만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이후 역사내의 다른 화장실 점검까지 모두 마치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신수동 소재)로 이동해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

점검을 함께 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이혜경 경사는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점검에 잘 협조해주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법촬영으로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적발된 불법촬영장비는 없었다.

구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개방형 민간 건물 등에서 불법촬영장비를 수색한다. 구 여성안심보안관으로 경력단절여성 2명이 채용돼 주 3회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안심보안관 조정임씨(47)는 “혹시 안 좋은 게 발견될까봐 건물 관리자분들이 점검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나 가정집 등 일반 주민시설에서도 점검 요청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전했다.

구는 점검일마다 20개 정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점검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월 8회씩 캠페인도 병행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좋은 정책이다”라며 “건물 관리자분들께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건물 속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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