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땐 '머리 중상확률' 최대 3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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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착용-미착용 충돌사고 시험
9월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앉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맸을 때 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두 대를 이용,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 충돌사고를 실험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운전석과 뒷좌석에 인체모형을 앉혀놓고 시속 48.3㎞로 고정 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뒷좌석 왼쪽은 성인남성, 뒷좌석 오른쪽은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 모형을 썼다.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 머리에 중상 확률이 성인남성은 4.8%, 카시트 어린이는 3.7%로 계측됐다. '머리 중상'은 미국 자동차의학진흥협회가 사용하는 간이상해등급(AIS) 중 4등급(Severe)에 해당한다. 6∼24시간 의식불명과 함몰·골절로, 사망률은 7.9∼10.6%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실험에서 앞좌석은 에어백이 충격을 감소시켜준 반면, 뒷좌석 인체모형은 충돌 즉시 앞으로 튕겨 나갔다.

이 경우 머리 중상 확률이 성인남성은 14.5%, 카시트 어린이는 4.5%로 측정됐다.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중상 확률이 각각 3배와 1.2배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오는 9월28일부터 의무가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충돌 각도나 뒷좌석에 앉은 자세 등에 따라 실제 사고에서는 뒷좌석 사람이 앞쪽을 덮쳐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가격할 위험도 있다"며 "안전띠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과 타인 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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