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거급여 부양가족 기준 폐지··· 신규대상자 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9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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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58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해 선정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된다.

사전신청은 오는 8월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지원해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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