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506억 부과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8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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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제산세를 12만7529건에 506억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징수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2.9%, 5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이 증가요인이다.

구는 납부고지서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 발송 또는 전자 고지 형태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는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서울시 이텍스(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1(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 2분의1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의 CDㆍ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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