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비·단속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도로변과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등 전 지역에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73,611건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부과 41건, 사법기관에 고발 7건을 진행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상습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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