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 총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행하는 활동으로 이행 시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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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기존 14개 시설물을 포함해 새로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코자하는 7개 시설물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총 21개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각 시설물 관리자들은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부제,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피프틴 이용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증에 대하여도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오는 2019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받고자하는 소유자는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계획서에 따라 경감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다음 년도 경감신청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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