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0만9000건에 대해 총 17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8년도 재산세는 총 468억이 부과된다. ▲7월, 172억원(주택분 136억원·건물분 36억원) ▲9월, 296억원(주택분 135억원·토지분 161억원)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과 건축물분, 오는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다. 6월1일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월2일 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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