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산림청 등 각급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거주지역의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해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지점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를 조합한 고유번호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에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의 산을 찾는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위치표시 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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