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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안양시) | ||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8월 2일까지 지하철역 10m 인근에 금연표지판 설치와 시민 대상 홍보를 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시작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흡연으로 인해 민원 신고가 많은 범계역과 안양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곳이었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확실한 지도단속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지하철역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 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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