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고양시와 재단은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선생님, 선배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못다 한 감사한 마음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음, 말 안 하면 몰라요’라는 명제의 이벤트 사업은 그동안 말로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과 축하 또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곳곳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와 재단은 청소년들이 평소 가슴 속에 담아뒀던 마음을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특별한 홍보사업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매월 15일 사연 당첨자를 선정하고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과는 달리 현수막을 내 걸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현행법에서 현수막은 시가 지정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시나 구청이 사용하는 행정현수막 게시대와 150개 정도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행정용 게시대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은 공공성이 담보돼야하고 상업용은 1개당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걸 수 있다.
이외 거리에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내걸면 안된다. 선거기간 동안 내걸 수 있는 선거법에 의한 특례조치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부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자 불법여부조차 가리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불법여부까지 판단은 미처 못 했고 시가 관리하는 행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정이나 구정을 위해 홍보 등에 활용하는 행정게시대를 청소년들의 이벤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려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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