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06억원으로 전년도 총부과액 198억원보다 8억원(4.0%) 증가한 금액이다.
구에 따르면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3.57%·개별주택 4.89%)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이달에는 주택분 2분의1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1이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시전자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2만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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