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법 위반 8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9 0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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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조종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 활동을 한 사업자 등이 해경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펼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8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가평군이 관할하는 북한강 일대는 89개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영업 중인데다가 성수기에는 개인 레저 활동 자가 급증하면서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이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 무면허조종 2건, 사업자 안전점검 조치 위반 1건, 안전장비 미착용 4건을 적발했다.

인천해경과 가평군은 안전장비 미착용과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무면허 조종행위 등을 적발, 사법 조치했다.

인천해경과 가평군은 앞으로도 수상레저사업장들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도 병행해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려는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특별 단속을 실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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