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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문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하던 사전지문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치매진단과 더불어 지문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치매어르신의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용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협약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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