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시 소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부천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사업장 7000여개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므로 기한내 꼭 신고·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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