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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