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 16. ~ 7. 31. 이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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