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보건소,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6 11:57: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8년 6월30일 대한항공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 중 2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관내 시민들에게 해외 여행하는 경우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는 법정감염병 제1군에 속하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수시간~5일(보통 2-3일)이며, 처음에 복통 및 발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인도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관내 시민이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여행 중에는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

◇ 여행 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염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확인
- 위험국가의 경우 예방접종 :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 여행 중 –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음식 익혀먹기
-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 포장된 음료수 구입해서 마시기
- 과일,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여행 후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특이증상(발열, 복통, 구토, 설사, 발진 등) 발생시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 받기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