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다.
이러한 간판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에 흉물이 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한 노후간판 낙상사고 우려도 있다.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하여 철거 접수를 받아 현장출장 후, 철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 지원에 따라 무료로 정비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은 간판 점포주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건물주 및 관리자의 철거동의를 받은 간판이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관리자 등은 2018. 8. 17.까지 고양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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