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2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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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정의 실현·약자 보호 의지 고려”
▲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왼쪽부터)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연수원 119기)을 임명제청했다.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 3명은 오는 8월2일 퇴임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2일 이들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제청대상자 면면을 보면 재야변호사, 여성법관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선수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듣는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이 법원장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목 받은 바 있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된 여성법관이다. 그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도서관장의 경우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은 바 있다.

또 제청된 현직 판사 둘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판거래 파문으로 강력한 법원행정처 구조조정을 공언한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임명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게 되며 여기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새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하게 된다. 통상의 경우를 비춰볼때 이들에 대한 임명 과정은 한 달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 3명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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