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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해당물품을 보내지 않은 A씨(26세, 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1월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폰 8대, 대포통장 11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가 하면 이후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고 지방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중 KTX 용산역에서 검거됐다.
류제국 수사과장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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