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도 '삼진아웃' 도입… 합의해도 기소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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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일부터 구속처리 기준·구형량 강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과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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