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인해 향년 10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대협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임해왔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 바 이싿.
생존 피해자 가운데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왔다.
한편, 올해 들어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최덕례 할머니(4월 23일)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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