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남동 77-24번지 일원 294필지 12만9760.0㎡를 경계결정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롭게 조사·측량,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추진 중인 ‘다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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