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개정법 안내
음주운행땐 최대 20만원 벌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도로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자전거 주차장과 거치대에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제작, 게시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자전거시설인 두바퀴쉼터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한 후 비치된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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