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얌체’ 미등록 불법야영장 발본색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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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집중단속
관련법 위반사항 모아 고발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27일부터 오는 7월27일까지 지역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계 부서(기관) 및 계양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문화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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